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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개금 | 2013-07-17 | 조회수 : 673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다목


이에 지정석면조사기관 (주)하나이프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소의 이용불편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한 조치이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언제든 복지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기간 : 2013. 8. 5(월)~ 8. 9(금)

   조사에 따라 다소의 시간이 더 혹은 덜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범위 : 복지관 사용면적 1468㎡ (어린이집 제외)

 

* 조사업체 : (주)하나이프

 

* 담당 : 복지부장 정수홍 89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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