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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개금 | 2014-03-21 | 조회수 : 7753

우리 복지관이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지정일시 : 2014. 3. 13

* 지정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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