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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개금 | 2015-10-14 | 조회수 : 6195

개금복지관 공고 2015 - 01

 

급식관련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사항

1) 공 고 명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급식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2) 공고기간 : 2015. 10. 14. () 11:10 ~ 2015. 10. 21. () 17:00

복지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3) 접수방법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내방(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4) 납품품목 : 급식재료 일체(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가공품류 등)

5) 납품기간 : 2016. 1. 1. ~ 2016. 12. 31.

6) 납품장소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7) 추정예산 : 85,000,000(2015년 기준) 8) 입찰구비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

- 단가견적서(소정양식) 1.  

-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입찰금액의 5/100이상) 1.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1.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증명 각 1.

-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

-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사본 1.

-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

- 냉동냉장 탑차(1t)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임차계약서 1.

- 납품실적증명서 사본 1.

- 업체소개 및 제안서 1.

- 지방세완납증명서(회사/법인명의) 1.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예     1) 예정 가격의 87.745%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순으로 자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등)취급 도매업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이며, 집단급식소 및 식품납품 및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3) 201510월 현재 기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6개월 이상)

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 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업체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3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한 사업자

6) 납품(, 돼지, 닭고기)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본 복지관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8) 일일 납품 가능 업체

9) 공급품목신청시 온라인발주시스템(홈페이지)을 활용하여 전산발주가 가능한 업체 (, fax안 됨)

 

4.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제출기간 : 2015. 10. 14. () 11:10 ~ 2015. 10. 21. () 17:00

3)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4)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5)  5)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복지관에 귀속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문.hwp 첨부파일다운입찰참가신청서.hwp 첨부파일다운단가견적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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