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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공지] 사랑의집고치기사업 안내

관리자 | 2003-08-26 | 조회수 : 5821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안내

1. 사업취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불편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운영개요
주 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 원 : EBS, 국민은행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심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포함)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세대주가 2003. 8월 30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구
3. 지원범위
개보수부분 : 보일러 수리·교체, 화장실·주방환경 개선, 벽체·지붕누수, 문턱·창틀수리, 벽지, 장판교체 등 생활 불편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 포함
편의시설부분 : 목욕탕 및 생활관련 손잡이설치, 싱크대높이조절 등
지원규모 : 1개 기관 10가구 이하로 신청가능 / 1 가구당 지원한도는 150만원임
* 기관당 신청 가구수는 최고 10가구 이내로 한다.
4. 지원우선순위

5. 신청자격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이 개인별 신청서를 취합, 읍·면·동로 신청(개인별 신청은 불가)
6. 신청시 유의사항
주거개선 공사에 행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한 후 신청한다.
(집주인 동의서 확보, 무허가일 경우 동사무소와 사전 협조 등)
보일러의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연료비를 제외한 설치비용만 신청한다.
주거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예산 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신청하되 도배, 장판 등 사용할 재질은 중급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한다.
주거개선의 목적을 생활 불편 사항에 중점을 두어 지원 신청한다.
전체 대상인원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사업예산은 최소한 2개소 이상 공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적정한 예산을 제시한 공사업체로 정하되 조정을 하여 실행예산을 기재한다.
신청기관당 신청 가구수는 최고 20가구(노인 10가구, 저소득 10가구) 이내로 한다. 단 노인관련 기관인 경우 저소득층 가구 신청은 제외함.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재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동종사업과의 중복신청을 금함 (복지부 및 시·군·구, 기타 복지재단 등)
7.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 2003. 9. 1(월)∼9. 20(토)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재해대책회관 502호 (121-856)
- 연락처 : 02) 719-8939

사업일정(예정)
접 수 :2003. 9. 1(월)∼9. 20(토)
통 보 : 2002. 9. 30 이내
사업시행 : 2002. 10. 1 (수) - 10. 31(금)
사업결과 보고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2002. 11. 20(목)
현장방문 : 2002. 11. 1(토)∼12. 10(수) (필요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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